허가 관련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관련 2개 이상 부서가 대상이며,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 그동안 7일 이상 최대 한 달까지 걸리던 복합민원이 3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담당관 860-3470.
2007-6-2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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