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연면적 1만㎡ 이상의 아파트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다음달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가 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 및 줄도산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2007-6-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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