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구청장, 정식 안건 제출
변경사항 범위 20%로 확대도
서울 동작구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줄 것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구가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시작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며,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10% 이내로 제한적이다. 류 구청장은 이번에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