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은 육아기술 아닌 아이의 발달과 부모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맞벌이·한부모·조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체계 필요”
최 의원, ‘경기도 부모 교육 지원 조례’ 추진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0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짚어보며,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 의원은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고 취업을 하려면 직업교육을 받지만, 정작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모의 역할은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은 단순히 육아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진다”며 “이러한 변화가 쌓여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만큼, 부모교육은 아이와 가정,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출발점” 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부모교육의 가장 큰 과제로 ‘접근성’을 꼽았으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조부모 등은 실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 등 어른의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돌봄의 질과 부모·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해 아동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청소년·청년기 예비부모부터 영유아기 부모까지 아우르는 ‘경기도 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해 부모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으로 검증해 아이와 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