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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부지 아파트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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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는 학교 이전부지(학교이적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립이 제한을 받는다. 대신 이 자리에는 공원 등이 조성된다. 또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학교는 부지를 싸게 공급하고 이전비용도 일부 보전을 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이적지 활용 및 학교 이전 관련 지침’을 마련,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이적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학교시설용지의 해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학교이적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지역의 기반시설인 학교가 옮겨간 자리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고밀개발하면 일조권 침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5개 초·중·고교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들 부지면적만 모두 7만 5000㎡로 이 땅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이 일대의 주거환경의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순수한 학교 이전보다는 부지의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 신설 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반면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신 학교이적지는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이전은 뒷전이고 개발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전 지역도 강남권을 선호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6-2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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