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를 받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50세 이상) 등이다.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암으로 확인된 경우 치료비도 지원한다. 의약과 710-3430.
2007-6-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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