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원의 심야수업이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수면 및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심야수업 제한은 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 도교육위, 도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7-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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