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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직무관련 외부강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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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외부 강연을 할 수 없다. 홍보성 강연도 사전에 신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새 공무원행동강령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본청과 구청 간부 4명이 부동산관련 사설학원 강연에서 개발계획을 유출했다는 지적과 관련된 조치다.

새 행동강령은 시정설명 및 홍보와 관계없는 외부 강연은 영리 행위로 간주해 ‘겸직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금지’ 차원에서 불허하되 사안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즉 앞으로 외부 강연은 ▲부동산 등 이해관계 분야는 전면 금지 ▲홍보성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행정1부시장이 이끄는 위원회에서 허가 결정 ▲홍보성은 실·국장에 의무신고 등 3단계의 허가 제한을 두도록 했다.

현행 행동강령은 월 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강사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문제의 강연에서 공개된 자료가 마치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정보인 것처럼 과장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인정하고 과장(4급) 및 팀장급(5급) 직원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구청 소속 2명(4급)도 자치구에 자체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7-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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