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경기도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성안한 발전종합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불과 3일 후 지방발전심의위원회를 계획하는 것은 졸속적이고 기만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반환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대책도 없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이전에 시민참여를 통한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연구 추진상황과 1단계 경기도발전종합계획안 및 시·군별 종합계획 사업내역 등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경기도가 제시한 1단계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경기북부 9개 시·군에 182건과 남부 10개 시·군 151건 등 총사업 333건에 모두 43조 1300억원의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민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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