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다자녀 가정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분양 순위가 같으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된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했다. 또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 신청을 포기한 주민에게 주던 분양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시가 연리 1.5%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하도록 했다.
2007-7-2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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