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인력증원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인적자원부 재무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총 8661명의 무자격자에게 무이자·저리 대출을 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기금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결과다.
대출지원 대상 저소득층은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해는 0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데이터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에 대해 초·중등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체계적인 교원증원 계획으로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충이나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영양사·사서·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데 세계적으로 영양교사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보건교사는 이미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학생수는 2.6% 감소했으나 지역 교육청 행정인력은 30.5% 증가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밖에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중 97억원을 단순히 시도교육청을 경유하는 형식을 빌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사업 지원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EBS 수능강의 사업에 작년에 10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