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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납품비리 신고자 778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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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납품비리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에게 78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신고 보상제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최고액이다.

청렴위는 26일 계약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입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를 신고한 관련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7780만 7000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984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전납품 비리사건은 A기업이 미국산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한전은 관련 중소기업체 직원인 김씨의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의 업체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부당이득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또 예인음탐기 등 국방장비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 2중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980여만원을, 대학 창업보육센터 내 기술연구 대행업체 대표가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렴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08만여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밖에 모 국립대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를 수십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편취한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도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현행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액은 20억원이며, 부당이익금의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7-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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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