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특허출원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심사결과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개통되면 한·미 양국에 동시 출원된 특허에 대해 한 국가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오면 다른 국가에서 심사결과를 활용해 우선 심사하는 제도다.
미국의 특허출원심사처리 기간은 22.6개월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최장 9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어 조기 사업화는 물론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통은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년 기준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특허출원은 1만 3388건이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원한 특허는 1만 507건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9.8개월이어서 심사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하이웨이 개통은 6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국 특허청장은 새달 제네바에서 회담을 열고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4월 개통한 일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