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공노는 27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이라는 공문을 최근 보내 중복·과다한 국감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국회와 공무원노동조합 양자간의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공노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 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의 개별적 자료 요구로 중복·과다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 행정기관의 일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8-2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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