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서의 흡연이 이달 중순부터 금지된다. 제주도는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지 및 공원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9월 중순쯤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8곳과 사라봉 등 도시공원 및 휴양림 6곳을 흡연이 금지되는 건강거리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 표지판 및 안내판이 설치되며, 흡연자가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007-9-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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