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를 놓고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한바탕 설전을 펼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소환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지난 시절 일부 자치단체장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주민소환제의 문제는 청구 사유의 제한규정이 없어 어떤 이유로든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협의회측은 “제한 없이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보다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펼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용소지를 없앨 수 있는 청구사유 명시’,‘소환대상자에 대한 권한정지 조항 삭제로 행정공백 최소화’,‘주민소환 청구자격의 제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9-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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