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의욕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접수는 다음달 8∼26일이다. 융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서민으로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고교생 학자금 등을 융자해준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대출이 빠르다. 사용 후에는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과 2289-1358.
2007-9-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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