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쇄신은 무능·태만 공무원을 선정, 현장근무를 통해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를 바꿔 다시 담당 부서에 재배치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무단결근, 무단외출,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민원 지연,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 ▲상관·동료에 폭언, 폭행 등 조직 화합을 저해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게임, 주식 등을 하는 행위 ▲업무시간에 허위출장 등으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 행위 ▲사생활 문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현격히 손상하는 행위 등 무능·태만 공무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무능·태만 공무원은 6개월간 힘든 현장에서 근무한 뒤 업무수행능력을 재평가해 통과하면 다시 담당 부서에 재배치된다. 1차 현장근무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공무원은 다시 6개월간의 현장근무 기회가 주어지며 2차 현장근무에서도 정신자세나 업무수행 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직원 면직’ 절차를 밟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각 국·소장 및 구청장 책임 하에 인사 쇄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인사쇄신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초부터 현장근무를 시킬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