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가 해당 자금을 지출할 때 인건비와 출장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직불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명문화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유용 또는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명문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올해 4·4분기부터 보조금 교부조건에 직불카드 사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570-6310.
2007-10-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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