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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견인차량 보관비 月 1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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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이 제멋대로 이뤄지고 견인차량 보관료도 폭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시민 장모(51)씨는 최근 길가에 주차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천 연수구 동춘사거리 인근 도로가 8차로인 데 비해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길가에 반듯하게 주차하고 병원에 다녀오니 차가 견인된 사실을 알았다.

비록 불법주차는 인정하지만 바로 옆 인도 위에 세워져 있던 다른 자동차들은 견인되지 않았다.

장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된 자동차는 그대로 두면서 차량 통행이 적은 차도에 세워둔 차를 끌고 가는 게 무슨 꼴이냐.”고 말했다.

남동구에 사는 조모(42)씨는 구월동 공영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 승용차를 주차장 밖 도로에 세워 두고 은행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오니까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다. 조씨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 세워둔 차를 견인한 것은 결국 주차장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따른 보복 아니냐.”고 항변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형평성·합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주차단속원들의 무심한 행위 때문에 민원이 속출한다.”고 말해 문제점을 시인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가 턱없이 비싼 것도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8곳의 견인차량보관소는 일괄적으로 견인료 3만원에다 상한선 없이 30분당 보관료 1000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달 동안 견인된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려 144만원이 넘는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부산시(30분당 500원)보다 두배나 높고,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30만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상한선 없는 보관료’에 대해 구청과 보관소 관계자들은 “맡겨진 차량을 빨리 찾아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0-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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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