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생명윤리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종간 핵 이식 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사람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만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해 연구·개발·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골막과 공막, 신경, 심낭 등 4개 조직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운전면허증 등에 ‘인체조직기증 희망자 표시제’를 도입하는 ‘인체조직 안전.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불임치료 후 남은 잔여 난자나 희귀·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해당 질병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을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난자 기증자의 자격을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제한하며 ▲생식세포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생식세포의 채취나 기증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이 갖고, 생식세포와 배아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식세포법안’도 의결했다.
회의에선 또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도 강제치료와 입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염병이란 용어를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생물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0-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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