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원재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한 내용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도 일반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이 법에 정한 의무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고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 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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