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숙학원인 ‘순창 옥천인재숙’ 등이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순창 옥천인재숙은 농촌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원식 교육을 제공해 좋은 성과를 거두자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외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조례안서 예외 요구
전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상정한 ‘전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단협의회는 “농촌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기숙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순창군도 “인재숙은 학원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기숙학원인 만큼 조례안을 수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순창 주민 700여명도 8일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범군민투쟁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예외규정을 인정할 때까지 인재숙을 끝까지 사수할 것’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상위법에 배치 입장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만큼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일부 우수 학생들에게 학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시·군의장단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조례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순창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4일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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