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내 1126개 초·중·고교(초등 520개, 중등 324개, 고등 267개, 각종학교 15개)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적률과 층고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사를 증·개축할 때마다 2∼3개월 걸리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곧장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건축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이후 이 범위 내에서 짓거나 증·개축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사를 증·개축하려면 학교별로 2∼3개월이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계획수립→주민열람공고→고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건축허가)를 밟아야 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느라 공사가 늦어지면 학생들이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조치는 학교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절차 이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학교를 증·개축할 때 높이를 3층(12m)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층(20m)으로 완화했다. 최고 고도지구도 3층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다. 또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을 종전 50%에서 100%로, 높이를 4층에서 5층 이하로 풀어줬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4층에서 5층 이하로 바뀌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