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고령화가 심한 군지역의 반발이 심하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는 23만 9000여명으로, 연금액은 1816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월 소득 40만원 미만 등이며, 이들에게는 1인당 월 8만 3640원씩 지급된다. 대신 지금까지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은 노령연금에 흡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군당 재정여건을 감안,70∼90%를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군은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 도와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20%를 부담하고, 시·군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군지역은 “지방비 분담률을 50대50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시·도와 시·군·구간 지방비 분담률을 40대60으로 권장하고 있다.
도내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 200여억원 중 60%를 차지하는 140억원이 노인 관련 예산이다. 특히 교통수당 및 경로수당이 한해 평균 37억여원에 달할 정도여서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달 말쯤 도가 노령연금 분담률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시점에 “분담률을 50대50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광역시와는 달리 재원확보가 어려워 기초노령연금 재원 분담률을 20대80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가 모두 같은 비율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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