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권오식·박화석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둘째 신생아부터 지급 대상자로 정했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지급 기준을 보면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금은 매년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선택적 보육료 지원제도 실시된다. 대상은 만5세 이하인 셋째 아이부터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정 내에 보육하는 영유아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