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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2월 결산법인’이 된다.

민간 제조업체가 12월, 금융기관이 4월 결산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도 상장회사처럼 사업과 비용 내역을 공시하고, 일종의 주주인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를 지녔다.

15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는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이로써 올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사업별예산제도는 내부 전산망에 특정한 사업명을 입력하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한눈에 검색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장-관-항-목’ 등 사전식 품목에 따라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서, 토지구입은 토지 관련 항목에서 따로 찾을 수밖에 없다. 복잡해서 정확한 예산을 모두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일제의 불편한 잔재다.

대범위인 ‘장’은 세수입,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원시적 부기 방식을 버리고 국제표준에 맞는 회계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나뉘는 운영성과와 ‘자산과 부채’로 구분되는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복식부기 제도를 올해 자치단체가 맨마지막으로 도입한 셈이다.

자치단체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2월말에 결산을 하도록 했다. 결산보고서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결산 마감 후 곧 공시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8월이 돼야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재정담당자 1040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교육했다. 동대문구도 15일 종합상황실에서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동대문구 재무과 양형남 팀장은 “사업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이 한눈에 파악되므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1-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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