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장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새달 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주소를 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셋째 신생아 부터는 단체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돼 3년간 매월 1인당 2만원 한도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가입 이후 6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시는 ‘출산장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새달 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주소를 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셋째 신생아 부터는 단체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돼 3년간 매월 1인당 2만원 한도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가입 이후 6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