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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청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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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 등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경기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시장 등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수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12일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청구는 1차 청구 때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 서명부를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 당시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투표운동에 돌입한 소환청구인 측은 현재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 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 공직선거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는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지난 16일 소환투표 발의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들도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만간 대책사무실을 열고 투표율 낮추기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일(9월20일)을 1주일 앞두고 법원 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달 10일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다.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려면

하남시의 유효투표권자 총수(10만 5000여명)의 3분의1 이상(3만 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개표되지 않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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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