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당시(1980~1981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포장 서훈을 받은 76명을 추가 식별하여 서훈 취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먼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되었습니다.
ㅇ(거짓공적 -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 부재)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절차적 하자 - '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또한,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상훈법」제8조에 명시된 '거짓공적'이 확인되었습니다.
ㅇ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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