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형광등에 대한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폐형광등 한개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25㎎ 들어 있다. 폐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분리함에 넣어야 한다. 대형사업장(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또는 1일 폐기물배출량 300㎏ 이상)은 자체 수거함을 통해 분리수거해 처리업체(한국조명재활용협회 712-8190)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청소행정과 2289-1661.
2007-1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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