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대신에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을 준다. 서울에서 대규모 철거 지역은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문제로 마찰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철거민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을 준다. 분양권 특별공급을 중단한 까닭은 ▲철거민에게 줄 서울시내 택지가 이미 고갈되고 ▲영세한 철거민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실제 살 집을 주려면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철거민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면적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도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 다만 철거민이 보상 협의에 불응하면 이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년 새 제도 이전에 협의보상을 완료할 예정인 회현시민아파트 철거민 353가구, 연희시범아파트 철거민 328가구,25개 자치구 철거민 1658가구 등에 현행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줄 예정이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7동 240가구)와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9동 264가구)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철거민 504가구에 대해서도 특별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장지·발산·강일 등의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민은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68년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 5000㎡에 시민아파트 2000채를 건립하면서 이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하면서 해마다 철거민 1000여명이 분양권을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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