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불법명의물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며 ‘대포와의 전쟁 선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포물건이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자 범정부적 대책을 내놓은 것. 그러나 10일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핵심적 방안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선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내놓은 ‘대포차 운행자 처벌 조항 마련’은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가닥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대포차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서 운행하는 사람까지 처벌하게 함으로써 대포차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였다. 한데 정작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관련 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교부는 미등록 자동차의 전매를 금지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3항으로 대포차 운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고충위는 최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시행은 불투명하다.
고충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대포차 문제 해결이 안돼 운행자 처벌조항을 두려는 것인데 주무부처가 반대해 답답하다.”면서 “참여정부 임기내 해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거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회에 발의돼 있었던 이 법안은 통장을 양도·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두달이 넘은 지금까지 “국회 논의 중이다.”란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정부대책의 진행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기강해이’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대포폰 관련 대책을 발표했던 국조실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서 추진 중”이라고만 했다가,‘대책 발표부서로서 진행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느냐?’란 지적에 부랴부랴 정통부에 확인해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을 뒤늦게 답변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