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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관광 활성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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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공원 내 자연공원에도 콘도 건립 허용

“국·도립공원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수 있다니 반갑기만 합니다.”

정부가 최근 설악산·오대산·치악산 등 강원도내 국·도립공원내 자연공원에도 콘도 설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이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당장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14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연공원 내 콘도설립 허용’을 결정했다.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허용이다.

구체적인 비회원의 이용 조건은 지자체, 콘도협회, 기존 숙박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환경부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91년 ‘콘도는 회원 전용 시설 및 부동산 투기대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17년 동안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투자유치 위축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관광객이크게 줄면서 ‘민원’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처로 도내 6개 국·도립공원 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진다.

탐방객을 위한 관광 숙박시설의 민자유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되면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콘도 설립시 공원계획 변경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콘도 설치로 기존 영세 숙박업소들의 숙박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실질적인 콘도 설립의 허용은 중앙부처 간 협의 등을 감안하면 2008년 말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2-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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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