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사상구·북구·강서구에 걸쳐 있는 낙동강 하구의 경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1989년 낙동강 중심을 따라 설정한 경계가 교량건설 등으로 물길이 바뀌면서 퇴적지형이 새로 형성되거나 깎이는 등 그동안 상당한 지형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낙동강 하구 지형변화로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구청이 강 건너쪽에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관할 구청이 하천부지의 불법행위 단속과 환경미화 등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천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도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강을 건너야 하는 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낙동강의 경계선을 바꾸어 강서구 대저1동으로 편입돼 있는 하천부지 1.16㎢는 북구 덕천2동으로 조정한다. 또 사상구 삼락동과 북구 구포1동에 소속돼 있는 부지 0.93㎢를 강서구 대저 1·2동으로 옮긴다. 강서구 대저2동에 속해 있는 1.09㎢는 사상구 감전1동과 삼락동으로 조정한다.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국무회의를 거쳐 경계조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