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심의와 함께 광고물 마스터플랜을 심의한다.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동시 심의를 시작했으며, 새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들은 건축심의를 위한 기존 자료들과 함께 가로·세로·돌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 860-2251.
2007-12-19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