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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 떡’ 인증제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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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5일 경기미(米) 소비 촉진과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고품질 경기미를 사용해 떡을 만드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떡이 수입쌀 또는 저가쌀로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부터 회원사 1800여곳 가운데 30곳을 우선 추천받아 인증을 해준 뒤 해당 떡집에 대해 도내 각 미곡처리장에서 생산한 우수한 경기미를 주 1회 직접 배송해줄 예정이다.

해당 업소에 대한 경기미 공급을 미곡처리장에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축소돼 업소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미 사업 인증업소를 더욱 늘리는 한편 소비자 자율감시단을 통해 경기미 사용 실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도는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미 사용량이 업소당 1일 40∼120㎏에 달해 향후 상당량의 경기미를 떡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2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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