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송파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장지동 화훼마을도 추가로 포함 요구
서울시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 교통문제 해결 등 6개 조건을 붙여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재조정(축소)하고, 송파구 장지동 610의2 일대 일명 화훼마을을 송파신도시에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자족도시 기능 보완을 위한 복합시설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송파신도시 경계에 광폭의 녹지대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후 약 5만가구(12만 3000명)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서울·신도시가 맞붙는 도시 연담화(連擔化)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도시교통기반시설을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건교부 “임대아파트 비율 등 조정 가능”
시의회는 이어 송파신도시 경계 부근에 광폭의 녹지대를 설치하고, 녹지환경평가결과 1,2등급 토지는 보존녹지로 지정관리하라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따르라는 조건도 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늦었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조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문제는 이미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사회적 수요에 맞게 평형 조정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화훼마을 문제와 녹지대 조성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내건 조건을 건교부가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송파신도시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곤 주현진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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