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전에 신고 없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로 소방차를 헛걸음치게 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원도소방본부는 3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소각,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119 종합상황실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용접작업을 할 때는 작업현장에 안전 감독자를 지정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장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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