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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사법경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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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불법의약품이나 가짜 농수산물, 불법의약품 판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적발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보건, 위생, 환경 등 민생분야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특별사법경찰관 86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란 식품단속 등 16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단속과 수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찰송치도 할 수 있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퇴폐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마약류 등을 팔다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경찰서로 가지 않고도 바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심지어 구속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 지정한 6∼9급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가 도입준비중인 자치경찰제의 준비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6주 동안 특별사법경찰 훈련을 받는 이들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3명씩 선발된 행정·보건·기계·화공직 공무원 75명과 본청 직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4주간 피의자 신문방법,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영장신청서 작성, 체포 호신술 등 단속과 수사관련 실무교육을 받은 뒤 5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주간 실무교육도 받는다. 실무 교육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법무연수원 교수 등이 맡는다. 교육 과정에서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퇴교 조치된다. 교육을 마친 특별사법경찰관은 3월초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특별사법경찰 366명이 활동 중이지만 수사역량은 물론 교육과 인식 부족 등으로 있는 사법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지원 부서까지 만든 만큼 과거와는 달리 자체 수사 등 활발한 활동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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