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경영권 다툼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난지도골프장(이하 골프장)이 결국 사라지게 됐다. 공단측은 13일 “서울시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논의해온 골프장 처리를 놓고 최근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협상과 관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은 지난 1999년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지 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표면화됐고, 이듬해 1월 한·일월드컵대회와 연계한 주변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난지도 일대 밀레니엄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시는 건설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환경·시민단체들을 설득한 뒤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한 공단과 20년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고, 공단은 200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개장을 앞두고 이용료 책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양측의 대립각은 더욱 커져 ‘운영권 쟁탈전’으로 확대됐다. 골프장은 지금까지 정식 개장도 못한 채 매월 1억 5000만원의 운영비만 날리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건설비 146억원과 운영비 70억원,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모두 263억원으로 국민의 세금이다.
양측이 ‘협상’에 나섰지만 대세는 이미 서울시로 넘어간 분위기다. 분쟁 당사자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당에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공단은 “1,2심에 이어 대법원 승소도 예상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예전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다만,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송사’를 계속 진행, 골프장에 들어간 비용을 전액 회수할 명분을 잃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260억여원 전액을 돌려받을지 확실치 않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반납하더라도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서울시의 계산법이 달라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를 못 받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은 조만간 양측의 ‘합의’와 대법원의 ‘조정’으로 없던 일이 되겠지만 골프장에 들어간 세금의 일부는 ‘쓰레기장 위에 세운 골프장’이라는 거창한 명분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골프장을 공원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도 “재원 조달을 포함한 세부적인 (공원화)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