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북구에 따르면 요즘 구청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감세 혜택을 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그렇게 일찍 내면 구청도 큰 이득을 얻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간혹 “구민을 상대로 이자를 챙기려는 속셈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받는 지경이어서 공무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구청은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게다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전자태그를 받으면 5%의 추가 감세 혜택을 준다.
구청 세무과에 선납을 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신청도 가능하고, 고지서는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 선납을 통해 구청 세수입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납혜택을 준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체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를 자칫 잊고 지내다 체납하면 과태료 때문에 아예 납세를 포기하고 만성연체자로 몰릴 수 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해 6만 5000여대의 등록차량 가운데 약 30% 정도가 68억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선납을 신청하면 6·12월에 고지서를 별도 발부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구청과 구민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