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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보처 별정직 증원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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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별정직 증원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홍보처가 밝힌 별정직 현원수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정원수보다 무려 64%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직 정원은 부처가 수급이 발생할 때 반드시 행자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 정원외 수는 대통령령의 국정홍보처 직제에 따라 총 정원의 3%내에서 총리령에 의거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뽑도록 돼 있다. 홍보처의 별정직 현 인원은 133명. 정부조직법상 홍보처의 별정직 정원수 81명에 견줘 무려 52명이 많은 셈. 홍보처는 올해 133명이 포함된 364명 기준으로 예산도 따놓았다.

그러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총리령, 지난해 8월 개정)’를 확인한 결과, 홍보처의 별정직 정원은 129명이었다.133명에서 부족한 4명은 일반 직원으로 분류된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서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본사 31명, 해외홍보원 2명, 영상홍보원 48명이었지만 여기에 8월 한국정책방송원 48명이 추가돼 129명에 이르게 된 것.

하지만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 직종별 공무원 정원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별정직의 경우 3%를 감안했을 때, 홍보처 총 정원에서 1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도 홍보처는 무려 37명이 추가된 것. 공식 등록된 정원수보다 45.7%가 많은 수치다. 홍보처 관계자는 “133명은 완전별정직 81명과 일반직 또는 별정직 52명이 합쳐진 것”이라면서 “총리령에 따라 증원할 때 일일이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직 또는 별정직은 일반직 내에서 직급별로 따로 뽑기 때문에 별정직 전체수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홍보처 주장처럼 융통성을 고려해 별도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면 38명은 임의적으로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

주무부처 행자부는 ‘133명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는 반응이다. 신청 누락이 발생하면 법령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데다 신청이 됐다면 2개월 뒤에 발표된 정원수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뭔가 과정상 잘못된 것 같다.”면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3% 이상 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보처의 정원외 별정직들은 홍보처는 물론,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원회 등 어떤 쪽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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