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11만명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해소, 정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만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상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해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규명하고,‘개인신청’을 받아 정정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계좌, 자동차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모든 서류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최단기간에 처리할 방침이다.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 서류 내역 등 실사결과는 오는 5월까지 대상자들에게 통보된다.
대상자들은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호적상 혹은 주민등록상 번호 중 하나를 ‘정정기록’으로 선택해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