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뉴타운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구와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도지구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 진통이 예상된다.
●천편일률적 고도제한 탄력적용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서울시는 이미 가능한 범위에서 층수나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재건축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10곳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 구역이라 해제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크게 ‘고도제한’과 ‘고도지구 지정’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의 높이를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서울시 12층) 이하 ▲3종 및 준주거지역은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예를 들어 15층 이하→18층 이하 등으로 층수 제한을 높일 수도 있다.
고도제한 때문에 논란을 빚는 지역 가운데 수혜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호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12층(555m) 높이로 신축하려는 계획에 서울시도 찬성했으나 정부(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203m로 제한받은 곳이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 롯데 등이 올해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30년만에 실사·재지정 필요
남산주변 고도지구 지정과 ‘도심부관리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90m로 제한받고 있는 중구 세운상가 지역에서는 민원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문의전화 등이 시청과 구청에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높이 제한을 풀어달라.”며 15만 6600여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일본도 도쿄 왕궁 주변의 높이 규제를 없애 300m 높이 건물 10여개가 들어서고 있는 등 도심에 랜드마크 건물을 세워 문화재와 동반상승 효과를 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220층 초고층빌딩 신축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55∼65m 이하)·서초동 법조단지(28m·7층 이하)·우이동 북한산(20m·5층 이하)·김포공항(372.86m 이하)·휘경동 배봉산(12m·3층 이하) 주변 등에서도 “전면 해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실사 후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 또는 문화재의 경관 보호, 풍치지구 해제에 따라 대체지 등을 이유로 최장 1976년부터 총 8963만 4269㎡에 이르는 부지에 최저 4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여영호 교수는 “유럽 도시처럼 고건축물이 많지 않은 서울은 필요한 곳만 묶어두고 다른 도심엔 고층을 허용해 지상에 여유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오히려 도시미관에 좋다.”고 말했다.
김경운 김경두기자 kkwoon@seoul.co.kr
2008-1-25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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