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지역내 통장들에게 ‘동네 잔소리꾼’의 중책을 맡겼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통장 행동강령’도 채택했다. 최일선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장 행동강령 선포식이 열린 30일 성동구청 대강당. 대표자의 선창으로 518명의 통장들이 우렁차게 결의문을 읽어내려 갔다.
“하나,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풍 양속이 생활화되도록 주민계도에 앞장선다. 하나, 동네의 잔소리꾼으로서 불법주정차와 무단투기 등을 계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선다.…”
이호조 구청장은 “시골 이장은 실질적 지역책임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하고 주변의 신망을 받는 직책”이라면서 “서울의 통장은 그렇지 못했던 게 안타까워 행동강령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동구 조례에 규정된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보고 ▲적십자모금 홍보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주민 거주상황 파악 등 8가지.
구는 이번에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소년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생활화 등 5가지의 추가임무를 행동강령을 통해 부여했다.
동 통폐합과 민원 서비스 간소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통장의 역할변화가 절실했다는 설명이다. 구는 통장 행동강령을 매달 열리는 통장회의마다 낭독하게 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통장에게는 해외견학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1-3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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