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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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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해진다. 주민등록 신고 때 가족관계 확인방법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때 반드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직접 호적전산조직에 접속,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습득한 주민등록증 주인에게 수령안내 통지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파기하고 재발급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정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의원 외래진료 때 의약품 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의료급여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일률적으로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병원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만 1500원을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1000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초·중·고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이수시간을 현재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올해 증원된 검사 85명을 대검 및 고검, 지검 등에 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2-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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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