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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방만경영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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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가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직급·호봉을 엉터리로 책정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부재출자기관인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입사한 33명과 경력환산을 잘못 적용한 37명 등 경력직원 70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의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6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57개월 동안 강원 동해시 모 한식당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8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 정당한 직급·호봉보다 2호봉 높게 채용되는 등 33명의 허위경력증명서 또는 입사지원서가 그대로 인정됐다. 이들 가운데 무려 11호봉이나 높은 직급·호봉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9월까지 7억 7000여만원의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됐다.

또 1999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강원 평창군의 모 업체에서 일한 한 직원은 1년 빠르게 입사한 것으로 경력 산정을 잘못해 2호봉 높게 채용되는 등 37명이 경력 산정 잘못 탓에 4억 3000여만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받았다.

감사원은 이어 강원랜드측이 스키장 콘도 공사를 하면서 수익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도 13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인테리어 공사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33명에 대해서는 직급·호봉을 재조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7억 7000여만원을 회수하며, 다른 이들도 직급·호봉을 재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2-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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