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24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여권, 사증(비자) 등 영사 업무와 운영경비 집행 등에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A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된 뒤, 멕시코에서 거주하는 C씨 등 3명의 범죄수배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자 발급했다.
주일본 영사 B씨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돼 일본에서 사는 D씨 등 2명의 범죄수배자에게 여권을 부당 발급했다.
이들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20∼30분이면 신원 조회가 가능한데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주중국 영사 E씨는 2006년 9월 중국인 Y씨 등 10명으로부터 관광사증 발급신청을 받고, 신청자의 주소지가 달라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신청 당일 사증을 내줬다. 결국 10명 중 8명이 그 해 10월 우리나라에 입국, 지난해 5월까지 불법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주독일 대사관 전임 국방무관 F씨는 2006년 1월부터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등 7500유로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후임 국방무관인 G씨도 국군의 날 행사경비 1000유로를 국방부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의 집 탁자 등을 구입한 뒤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주요르단 국방무관 H씨는 거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임차료 차액 6900달러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면서 500달러를 사적 용도로 썼다.
이에 외교부는 “각 공관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3-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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