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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방치 땐 300원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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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강제매각을 각오해야 한다.

강북구는 올해를 ‘자전거타기 쉬운 동네’로 정하고,10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가 보기에 안 좋고, 보행자에게 불편하고, 때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방치 자전거 수거·정비 계획’에 따라 직원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했다. 전담반은 매월 10∼15일 지역의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도로, 아파트 단지 등을 순찰하면서 방치된 자전거를 찾아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한다.

안내문을 붙였는데도,10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서울시 위탁수거업체에서 자전거를 수거해 간다.14일 동안 구청 게시판에 ‘물품보관 공고’를 하고, 공고 만료일로부터 또 한달 동안 보관한다.

그래도 주인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대상물’로 확정하고 매각 절차를 밟는다. 혹시 자건거를 판 뒤에 주인이 나타날까봐 매각 대금을 1년 동안 보관한다.

1년 동안 보관된 매각대금은 절차에 따라 구청 금고에 귀속된다. 만약 자전거 주인이 이후에 나타나 요청하면 매각대금을 되돌려준다.

매각되는 자전거는 고철로 간주돼 1㎏에 50원을 받는다. 보통 10만원짜리 자전거가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300원짜리로 추락하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흔히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는 체인이 빠지는 등 재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고철 값만 받는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3-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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